4명 사망자 발생한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 1심서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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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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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르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며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순창=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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