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 나와...지원 본격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3. 7.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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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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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지원→신용 회복지원→금융지원→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31일 센터 임시개소 이후 7월14일까지 금융,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972명이고, 콜센터 상담은 7666건이다.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714건의 피해사실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송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24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를 경기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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