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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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25일에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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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25일에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고,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유가족도 변론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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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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