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못 내보낸다...집주인 명도소송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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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건 건물주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범죄자라고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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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건 건물주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다.
A씨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범죄자라고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박병화가 원룸에 입주한 뒤로 주변에서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와 항의가 계속되는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박병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원룸 맞은편 임차인이 피고의 입주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했으나,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월차임 3만원 만이 감액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외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A씨의 소송대리인인 오도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민사 소송이다 보니 계약 체결 후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소명하라는 것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었다"면서 "다만, 이곳이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다 보니 소액으로 감액하는 정도로만 피해를 봐 이를 참작해 판결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했다.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상시 경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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