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참사’, 70대 운전자 ‘금고 4년’
김창효 기자 2023. 7. 20. 16:17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A씨는 음주·약물 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다수 전력이 있고 과거 알코올성 질환, 공황장애 등을 앓았던 경험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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