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종합소득세 고민···절세 방법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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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개인별(人)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남편'에게만 소득과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특수관계인=가족)등 여러 사람과 공동사업 형태로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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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이하, 사업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가 신경 쓰이는데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분석>
종합소득이란, 개인별(人)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으로는 우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소득과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율 구간 또한 평균(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에서 최대(10억 원 초과: 45%)로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만 고려해 본다면,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공동사업을 할 때가 유리한 편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혼자 개인사업을 했을 때의 소득금액과 두 명이 함께 사업을 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면, 2명의 세금을 합해도 혼자 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보다 세율은 11% 줄어들고, 세금은 1,119만 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남편’에게만 소득과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특수관계인=가족)등 여러 사람과 공동사업 형태로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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