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수소차충전소서 지게차·굴착기도 충전 가능해진다

이한얼 기자 2023. 7.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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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에도 호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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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실증 통해 안전성 검증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호환 추진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오는 2024년부터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에도 호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해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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