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핀테크가 만든 코인"… 거짓 홍보로 484억원 가로챈 사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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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유럽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속여,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코인거래소 임원 30대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 뒤 5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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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투자자 늘려
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유럽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속여,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코인거래소 임원 30대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 뒤 5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우리 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코인을 판매했다.
코인 가치도 부풀렸다. 이들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신뢰도와 시세가 크게 뛰고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자신들의 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결제시스템을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용할 수 있다고 했던 쿠폰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제휴 없이 전자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코인을 사고팔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까지 조작했다.
A씨 등은 여러 단계의 직급과 수당 분배구조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코인 판매에 이용했고, 그 결과 피해 투자자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정보통신(IT) 검증 능력이 취약한 60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했으나 그 대금은 결국 A씨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다.
현재 해당 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고, 거래소는 폐쇄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도 나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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