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쓴 경찰에 속은 범인들... 불법촬영물 '위장수사'로 잡는다

이승엽 2023. 7.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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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6월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 넘는 불법 성(性)착취물 유포자를 잡기 위해 이미 체포된 피의자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일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한 결과,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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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 한해 도입
22개월 동안 705명 붙잡아 56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6월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 넘는 불법 성(性)착취물 유포자를 잡기 위해 이미 체포된 피의자 정보를 활용했다. 검거된 피의자 계정으로 텔레그램에 잠입한 뒤 남은 일당의 신상정보를 밝혀낸 것이다. 결국 올해 3월 나머지 유포자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2년 전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가 수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일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한 결과,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배포 등과 관련한 274건을 수사해 504명을 붙잡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41건·74명), 소지·시청(8건·106명)한 사건에서도 위장수사로 톡톡한 효과를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위장수사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문서,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나뉜다.

경찰 신분을 숨겨야 하는 만큼 절차는 까다롭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분위장수사 역시 검찰을 통해 법원이 허가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별도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 등 위장수사관이 되는 길도 쉽지 않다.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위장수사는 갈수록 활성화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 109건의 수사가 승인돼 지난해 동기(96건) 대비 12.5%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04명에서 256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상반기 수사가 종료된 121건 중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하는 등 수사목적을 달성한 건수 역시 108건(89.3%)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는 만큼 점검단을 꾸려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아직 위법ㆍ남용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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