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급…12월까지

의성=황재윤 기자 2023. 7.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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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농촌지역 마을 내 적체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해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폐농약용기류의 발생량을 파악해 올해 추경예산에 5200만 원을 편성, 한국환경공단의 무상수거 기간 동안 군에서 수집 보상금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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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농촌지역 마을 내 적체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해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폐농약용기류의 발생량을 파악해 올해 추경예산에 5200만 원을 편성, 한국환경공단의 무상수거 기간 동안 군에서 수집 보상금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방법은 오는 12월까지 직접 환경공단에 폐농약용기류 반입 이후 공단에서 발행된 무상수거 전표를 군으로 제출하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kg당 400원 ~ 493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집보상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자 수집되지 않은 폐용기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적기 수거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농약용기류 반입 촉진을 통해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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