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뇌물 받고 43억원 부실대출 해준 부산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

노경민 기자 2023. 7.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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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 법인들에 은행 규정을 어긴 채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전 은행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신용불량 상태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약 6500만원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법인 운영자로부터 다른 법인 대표들을 소개받고, 은행 여신 심사를 받지 않고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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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 법인들에 은행 규정을 어긴 채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전 은행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 은행 지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은 4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신용불량 상태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약 6500만원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을 받은 법인 대표들은 이미 과거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실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법인 운영자로부터 다른 법인 대표들을 소개받고, 은행 여신 심사를 받지 않고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범행은 은행의 자체 감사를 통해 발각됐고, 은행이 검찰에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 대표자 명의 대여 등을 적극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은행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을 초래했고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제공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대출금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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