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5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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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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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달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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