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장서 일할 외국인, 입국은 언제?···옴부즈만, ‘깜깜이 행정’ 풀었다

노현섭 기자 2023. 7.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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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 확인은 물론 입국기간도 10일 가량 단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사업주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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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스템,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제공 안 해
중소기업들 “인력운용 계획 수립 어려워” 호소
옴부즈만, 고용부·법무부 설득···제도개선 위한 정보 연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경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 확인은 물론 입국기간도 10일 가량 단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사업주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 일정이나 작업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또 ‘사증발급’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법무부를 두 달여 설득한 결과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정보 연계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 확인은 물론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사진) 옴부즈만은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두 부처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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