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처리 귀찮아"…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쑤셔 넣은 간병인, 혐의 인정

윤선영 2023. 7.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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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한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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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한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환자 A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고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장 B(56)씨도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56)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앞서 "B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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