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지적장애인 성폭행·추행한 매니저 12년형→7년형 감경

박영서 2023. 7.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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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카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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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합의 사정 등 참작…함께 기소된 직원은 집유로 감형
성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카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A씨의 제안대로 장애인을 강간하려 한 같은 복지시설의 B(2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씨에게 '동료인 B씨와 입맞춤 사진을 전송해라'고 한 뒤 이를 전송받자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제안대로 자택에서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B씨의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일하는 2급 지적 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 3명을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TV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여러 혐의 중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주요 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이를 부정함에 따라 남는 건 원심 법정에서 B씨가 한 진술과 자백뿐"이라며 "이것만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A씨가 무죄를 주장한 장애인 강간 혐의와 검찰이 1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 강요 혐의는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추행 범행 중 일부는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검사 결과 10.9세에 불과해 지적장애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이러한 인지기능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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