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윤현서 기자 2023. 7. 20. 16:03
내년부터 자동차는 물론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 수소선박 등도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 모빌리티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지게차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2021년~2023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선박 실증은 2022년~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 기준 마련 ▲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 자전거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 안전 기준 마련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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