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생 마감…학생-교사 권리 균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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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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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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