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351억 자산 동결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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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41)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 규모의 자산을 재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강씨가 제기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1심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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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41)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 규모의 자산을 재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강씨가 제기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1심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검찰이 청구한 강씨의 기소 전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친동생 강지연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지연 대표가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취임한 2020년 8월 이후 이들이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동결 조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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