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36일 만에…'대전 영아 살해' 친모 구속 기소

박서경 기자 2023. 7.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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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36일 만에 살해하고 하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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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미혼모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36일 만에 살해하고 하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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