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배불린 제약사·도매상 과징금 409억원...백신 입찰 담합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400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를 상대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지난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6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 합의하고 담합했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이 이뤄졌다. 이후 정부가 지난 20016년 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의 보건소 물량만을 구매하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을 연간 백신 물량 전부를 구매하는 '정부 총량 구매 방식'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고착화·만연화되면서 유선상으로도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 들러리사는 입찰 가격에 대한 귀띔이 없더라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이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통상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점을 볼 때, 이례적인 수준이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단 뜻이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9년 공정위는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
이후 검찰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천100만원, 녹십자 20억3천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천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천200만원, 유한양행 3억2천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천500만원 등이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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