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논란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헌재 “합헌” 결정
강행처리한 현행 선거법
헌재 “비합리적 입법 아냐”
2020년 총선에서 도입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도입된 현행 선거제도다.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9년 1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이 꾸린 ‘4+1협의체’는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법안 내용도 당초 225석(지역구)+75석(연동형 비례대표)에 석패율 도입’이었다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레대표제(연동률 50%)로 뽑는 내용으로 바꿨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에 유리한 방안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켰다. 그러나 법 통과 후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 을 만들어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선거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정당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병립형 선거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며 “실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이나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도 그런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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