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이창재 2023. 7. 20.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적관람석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존 관계법령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피난 및 대피의 용이성 등 '출입의 접근성' 위주로 고려된 측면이 있다.

또 장애인 등의 관람석이 한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뒷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비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