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역 승강기서 추락사…공사 소홀히 한 업체 직원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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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공사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설치 업체 현장소장과 팀장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설치 업체 팀장 B(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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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공사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설치 업체 현장소장과 팀장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설치 업체 팀장 B(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2주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틀 사이를 볼트, 너트 등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과실로 인해, 같은해 11월 전동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80대 승객이 휠체어로 승강장 문 아랫부분을 충격하자 문이 떨어져 나갔고 승객은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만약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정식 부품'을 사용했더라면, 문이 외부충격을 받게 되더라도 쉽게 이탈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의 임의 시공이라는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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