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 참사' 사고 낸 7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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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사고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74살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줄 서 있던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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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사고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74살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사고의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줄 서 있던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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