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임기 1년 연장… 외교부 "정부 의지 보여줘"

이창규 기자 2023. 7.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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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로 활동해온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이 대사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단 판단 아래 그해 7월19일 이 대사를 북한인권대사에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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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작년 7월부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로 활동해온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이 대사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직책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대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작년 7월 이 대사 임명 때까지 5년 동안 공석이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유린 등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단 판단 아래 그해 7월19일 이 대사를 북한인권대사에 발탁했다.

외교부의 대외직명대사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 제청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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