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부실대출하고 돈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7.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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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금품 요구 죄질 매우 나빠”

4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부산의 모 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부당 대출을 받고 금품을 받은 분양대행업자와 건설업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명 ‘쪼개기 대출’ 등 방법으로 약 43억원의 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은행측의 자체 감사에서 내부 여신 규정을 어긴 다수의 대출이 실행된 것이 적발됐다. 은행측은 A씨를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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