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고 달아나는 여성 추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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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해 실형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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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20분쯤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발목에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고 도주하는 B씨를 막으며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해 실형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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