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청년과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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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기회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를 확산해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세대와 함께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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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20대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2030 청년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한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 확산을 위한 홍보 ▲청년세대 및 폭력 피해자 정책개발 등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 등에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기회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를 확산해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세대와 함께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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