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최승연 2023. 7.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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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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