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대구시 조례 불법,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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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례취소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제정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는 법적 정당성도 정책적 타당성도 없이 노인복지를 축소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를 상정했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조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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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례취소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제정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는 법적 정당성도 정책적 타당성도 없이 노인복지를 축소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만 65세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원래대로 재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홍 시장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익소송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을 상대로 공익소송 원고를 모집할 방침이며 이후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를 상정했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조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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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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