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마약 대량 밀반입 6명 기소…15만명 동시 투약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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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29)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2회에 걸쳐 4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야바 4천68정(시가 2억340만원 상당)을 알약과 캡슐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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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국제우편 대리 수령 수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검은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케타민, 야바 등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했다. 이들이 각각 들여온 마약류를 모두 합하면 총 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천607g(시가 9억175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1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29)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2회에 걸쳐 4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야바 4천68정(시가 2억340만원 상당)을 알약과 캡슐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C(21)씨 등 3명은 공모해 지난 6월 13일 견과류 등으로 위장, 이른바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약 1만1천1정을 독일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모두 1만1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5억5천5만원 상당이다.
C씨는 지난 5월 11일께도 국제우편을 이용해 케타민 420g과 MDMA 425정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5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150.49g(시가 3천762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고 한 한국인 D(43)씨를 적발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리 수령을 통해 진범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 횡행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국내 마약 유통·투약 사범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지검이 압수한 대전·충남지역 밀수 마약류는 5만7천823g으로 전년 대비 513%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필로폰은 141%, MDMA는 178% 증가했으며 동남아에서 주로 소비되는 야바 역시 대량 밀수됐다.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마약류 사범은 1천158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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