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장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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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도 실시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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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도 실시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강성삼 하남시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진입로·계단·승강기·화장실·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완공 전 사전점검과 함께 사후점검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사전점검 후 1~2년 이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어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해 편의시설이 제 용도로 활용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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