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태국인 등 6명 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 밀수사범을 집중 수사해 태국인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등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43)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가루 음료로 위장한 9억원 상당의 필로폰 3607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을 고려하면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762만원 상당의 필로폰 150.49g을 사탕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내국인 B(43)씨를 구속 기소했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C(21)씨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견과류 등으로 위장한 MDMA(엑스터시) 1만1400정과 케타민 420g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들여온 MDMA는 5억7127만원 상당으로 1만1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D(29)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알약과 캡슐에 숨긴 야바 4068정을 밀수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전과 충남에서 이뤄진 마약류 밀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지난해 압수된 필로폰은 2021년보다 41%, MDMA는 78%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1년보다 39%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3737g, MDMA 1만1420정, 케타민 413g, 야바 2068정 등 시가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마약은 총 1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된 마약류를 사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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