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분쟁 줄이려면 학폭법 고쳐야"…변호사 단체,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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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단체가 20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적정 범위를 넘어선 민원의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학폭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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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단체가 20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 B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조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변은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정 범위를 넘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근무 환경의 해결 방안을 법 개정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법 하위법인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세부기준고시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와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 여부 등 7가지를 고려해 판단된다.
그러나 새변은 "기준이 모호하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해결 방안과 조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이 명확하면 업무환경에 악영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정 범위를 넘어선 민원의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학폭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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