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선거권 제한하지 않아"(상보)

방민주 기자 2023. 7.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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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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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나라 선거제도, 정당의 역사성과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9조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렸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 청구인들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더 작은 득표율로도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기준의석수 등 산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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