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책값 할인폭 제한 '도서정가제' 합헌…"필요성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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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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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판산업·독서문화 상호작용 선순환" 정당
"종이책 매출 감소…환경 변화의 결과로 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항은 가격 할인을 10%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도 5%를 넘게 제공할 수 없다.
보통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2003년 도입돼 관련법이 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요지의 큰 변화는 없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 A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A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환경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조항과 같은 독과점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판사의 수와 신간 도서발행 종수가 증가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수단의 적합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선 적용을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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