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변협 회장 출마 당시 캠프 자금 담당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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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 자금 수수'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측근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변협 회장 선거 자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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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 자금 수수'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측근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2014년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자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변협 회장 선거 자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처 수사를 통해 수수 혐의를 명확하게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8일에는 이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혐의를 보강해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 시기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약속 받은 200억원 중 일부를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박 전 특검의 딸은 대여금, 퇴직금, 아파트 분양을 통한 시세 차익 등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약속 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실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공직자이던 박 전 특검과 이익 실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로비의 실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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