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면 정당 가입 가능, 인권위 권고 정부 받아들여

강한 기자 2023. 7.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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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관련 부처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이하 만나이)에서 16세로, 주민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정당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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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관련 부처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이하 만나이)에서 16세로, 주민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정당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행안부는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행안부 장관은 권고를 수용했다고 평가했고 선관위원장에 대해선 선거운동 연령 개정 등 권고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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