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금융지주,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에 9억원 기부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7.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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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지주, 금융지원 대책 발표
피해입은 개인·기업 대출시 금리감면
기존 대출 상환유예·분할상환 실시
BNK, DGB, JB 등 지방 금융지주가 수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각각 3억원을 기부했다. 수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만기 연장과 같은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20일 JB금융그룹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고객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은행은 피해 기업에는 최대 3억원, 개인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두곳 모두 최대 1.0%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갖고 있다면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금리 감면과 함께 대출금 연장과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앞서 지난 17일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각각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기업고객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개인고객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BC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봉사대를 편성해 부·울·경 지역 영업본부를 통해 대규모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한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2억원 초과 금액도 지원 가능하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적용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내로 진행한다.

대구은행은 가계 특별대출과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한다. 1000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대출 금리 감면 우대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국내에서 올해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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