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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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세부 트랙, 절차, 심사요건을 비롯해 중점심사사항과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식품 관련 업종을 감안한 기술특례 상장사례,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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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세부 트랙, 절차, 심사요건을 비롯해 중점심사사항과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식품 관련 업종을 감안한 기술특례 상장사례,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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