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적극 대피 조치로 주민 살렸다"…능동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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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면 시군이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따라 시군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긴급 상황 때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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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면 시군이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따라 시군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긴급 상황 때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또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장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 14일 사전에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 등으로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경북도의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으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긴급대피명령 전에 경북도가 안내한 행정 대피요청을 단산면장이 14일 산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했고, 이를 기억한 단곡2리 이장이 15일 새벽 위험징후를 파악해 마을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는데 이후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회의 마지막에 각 시군에 현장대응 강화 및 강제대피명령 등 법률 조항을 안내해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말 호우 대비 집중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수 차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시군전파와 시군회의로 대피를 지시했고, 15일에는 행정명령을 내려 강력한 인명대피 대응을 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령한 행정조치로, 강제대피 명령 이후 당일 3000여명에서 18일에는 6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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