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첫 공판서 "금품 제공 없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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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또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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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또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기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을 남긴 후 떠났다.
박 시장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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