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첫 공판서 "금품 제공 없었다" 부인

이준영 2023. 7. 20.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또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측근에 선거운동 관련 1천300만원 지급한 혐의
법원 나오는 박종우 거제시장 [촬영 이준영]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또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기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을 남긴 후 떠났다.

박 시장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