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차단 총력…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예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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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진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원하는 대상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의 골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이다. 외국인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 437건의 유형을 보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가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의심(61건),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등으로 다양했다.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례로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 공항·항만·전력 등도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허가심사기간은 기존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업·다운 거래 등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 10~20% 미만 ▲20% 이상인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해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6단계로 세분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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