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28㎓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이통3사 참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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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800㎒(26.5~27.3㎓)와 700㎒ 대역 앵커용 주파수 20㎒(738~748㎒·793~803㎒)를 할당하는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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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할당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800㎒(26.5~27.3㎓)와 700㎒ 대역 앵커용 주파수 20㎒(738~748㎒·793~803㎒)를 할당하는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전에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가 망 투자를 소홀히 해 회수당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 사업자만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정부 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망 구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권역 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전국 단위 사업 계획을 내놓는 기업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역 단위 할당을 추진한다.
경매는 전국 단위 할당 기준으로 752억원에서 시작한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구·경북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은 할당일로부터 3년 안에 전국 단위 기준으로 28㎓ 기지국 장비 6천대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할당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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