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개사육장과의 전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이대현 기자 2023. 7.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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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개 도살하는 농장
반려동물 학대행위 ‘정조준’
경찰·소방서와 협력 엄정 대응
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 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1조로 단속반을 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합동 단속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8곳에도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요청했다.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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