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보유 주식 추천해 5억원 챙긴 혐의 애널리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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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을 추천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며 자신이 사 둔 22개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6억 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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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을 추천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며 자신이 사 둔 22개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6억 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씨가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 내용이 무겁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씨는 범행 기간 동안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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