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실적 압박 있었나…'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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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 사망 사건에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의 핵심은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증가해 지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명 '인간띠' 수색(도보수색)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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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 사망 사건에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의 핵심은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증가해 지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명 '인간띠' 수색(도보수색)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간띠' 수색은 구조 대상이 물에 빠진 위치가 식별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살이 약하고 수위가 얕은 지역에서 대원들이 몸을 로프 등의 안전장치로 묶고 일렬로 서서 구조 대상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할 때 사용한다.
군인권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실종 인원을 찾던 당시 수색 작전에 적합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고 현장은 유속이 빠르고 깊이도 얕지 않아 인간띠 수색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위험하고 적합하지도 않은 무리한 수색 방식을 지시했는지 밝히는 데 있다"며 "무리한 지시를 내린 동기를 파악하고 동시에 상부의 실적 압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군인은 포병 병과로 수상 수색과 관련이 없다"며 "도보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리한 지시로 하천에서 인간띠 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보 수색에서는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해당 대원에게 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인지,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수색을 개시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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