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 의원 “하이브리드 차량 도시철도채권 매입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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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달서구2) 의원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전액 면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의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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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달서구2) 의원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전액 면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이브리드(hybrid)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연비효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배출량도 약 20%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이다.
허 의원의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 채권 산출금액의 200만원까지만 면제되던 것이 전액 면제로 확대돼 대구시민들의 하이브리드 차량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이후 대구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유치로 약 4억1000만원의 지방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대구시민들에게는 연간 2800만원 정도의 채권 면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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