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출판계 보호 위한 입법목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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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와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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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적립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인터넷 발달 등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며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고 봤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을 예외로 할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와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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