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울 자신 없어”… 생후 36일 된 영아 살해·유기한 친모 기소

오상도 2023. 7.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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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5일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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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찾지 못한 채 살인 혐의 적용
선천성 질병 입원 치료받다 범행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中 드러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5일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지난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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